스킨부스터 성분표 — 허가 분류부터 농도까지
HA·PN·PDRN·엑소좀·PLLA 스킨부스터를 허가 분류와 통상 회차 기준으로 정리한 성분·허가 조회 허브.
스킨부스터 성분표: 허가 분류부터 농도까지, 무엇부터 봐야 할까?
결론부터 낸다. 첫째, 성분명이 아니라 허가 분류(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가 주입 가능 여부를 가른다. 둘째, 같은 "부스터"라도 HA·PN·PDRN·PLLA·엑소좀은 분자 기전과 근거 수준이 다르다. 셋째, 마케팅 별명(리쥬란·쥬베룩류)은 성분명이 아니므로 별명을 보고 계열을 단정하면 안 된다. 이 세 기준만 확인하면 시장에 나온 스킨부스터의 절반은 표 하나로 정리된다.
성분 계열(HA·PN·PDRN·엑소좀)에 따라 무엇이 갈리나?
계열이 다르면 표적 기전과 임상 근거 축적 기간이 다르다. HA는 보습·볼륨 유지가 1차 기전이고, PN·PDRN은 DNA/RNA 유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조직 재생 신호 전달이 1차 기전이며, PLLA는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지연형 기전이다. 엑소좀은 세포 간 신호전달 소포체를 표적으로 하나, 국내 주사제 허가 사례가 2026년 기준 확인되지 않아 근거 수준이 가장 낮다.
| 계열 | 주성분 | 1차 기전 | 국내 허가 사례(2026년 기준) |
|---|---|---|---|
| HA | 히알루론산(가교/비가교) | 보습·볼륨 | 다수, 의료기기 등급별 |
| PN | 폴리뉴클레오타이드 | 재생 신호 전달 | 전문의약품 다수 |
| PDRN |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연어 정자 유래) | 재생 신호 전달, 분자량 상대적 大 | 전문의약품 일부 |
| PLLA | 폴리락틱애씨드 | 콜라겐 생성 자극(지연형) | 의료기기 다수 |
| 엑소좀 | 세포 유래 소포체 | 세포 간 신호전달(가설 단계 포함) | 화장품·의료기기 소모품 중심, 주사제 허가 사례 미확인 |
허가 분류(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는 왜 나누어 봐야 하나?
분류가 다르면 임상 데이터 요구 수준과 심사 절차가 다르다. 의약품(특히 전문의약품)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등재 시 임상시험 자료 요구 수준이 가장 높고, 의료기기는 등급(2~4등급)별로 요구 자료 수준이 갈리며,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수준의 안전성 자료만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PN·PDRN 계열 다수가 전문의약품으로, HA·PLLA 필러류 다수가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고, 엑소좀 함유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소모품(도포·부속기기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중심이다. 같은 "성분"을 표기해도 분류가 다르면 근거 심사 수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주입과 도포의 경계는 어디서 갈리나?
진피·피하 주입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만 가능하다는 경계가 명확하다. 화장품은 허가 목적상 각질층 이하로의 도포를 전제로 하며, 이를 주사기로 진피에 주입하는 것은 허가받은 용법을 벗어난 사용에 해당한다. 엑소좀 함유 화장품이 마케팅에서 "부스터"로 불려도, 화장품 허가 범위 내에서는 주입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 계열의 핵심 유의점이다. 반대로 PN·PDRN·HA 스킨부스터는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사항에 진피 내 주입 경로가 명시돼 있어 이 경계선 밖에 있다.
통상 회차·간격은 근거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나?
회차·간격이 표준화돼 있을수록 임상 축적 기간이 길다는 뜻으로 읽는다. 아래 수치는 국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안내되는 범위이며, 개인차·시술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범위로 제시한다(출처: 제조사 제품설명서·학회 발표 자료, 개별 임상 문헌은 계열·제품마다 축적 수준이 다름).
| 계열 | 통상 간격 | 통상 회차 | 유지기간(범위) |
|---|---|---|---|
| HA 스킨부스터 | 3~4주 | 2~3회 | 3~6개월 |
| PN·PDRN | 2~3주 | 3회 내외 | 3~6개월 |
| PLLA | 4주 | 3회 내외 | 12개월 이상(지연형 콜라겐 생성) |
| 엑소좀(화장품·기기 소모품) | 제품별 상이, 표준화 근거 부족 | 표준화 근거 부족 | 표준화 근거 부족 |
리쥬란·쥬베룩 같은 별명은 성분과 어떻게 대응하나?
별명은 브랜드가 붙인 마케팅명이고, 성분·허가 분류는 식약처 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별개 항목이다. "리쥬란"류로 통칭되는 제품은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계열로 전문의약품 허가를 받은 사례가 알려져 있고, "쥬베룩"류로 통칭되는 제품은 PDLLA(폴리디락틱락틱애씨드) 계열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사례가 알려져 있다. 다만 브랜드별 정확한 허가 분류·적응증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명으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글은 계열 구분의 큐레이션까지만 다룬다.
재생·볼륨 목적에 따라 어떤 계열을 먼저 봐야 하나?
볼륨 보강이 목적이면 HA, 재생·톤 개선이 목적이면 PN·PDRN, 장기 콜라겐 리모델링이 목적이면 PLLA를 우선 비교 대상으로 두는 것이 근거 수준상 합리적이다. 엑소좀은 현재 표준화된 회차·유지기간 근거가 부족해 세 계열 대비 보조적 위치로 다루는 편이 안전하다. 목적이 겹칠 경우(볼륨+재생) 계열을 혼합 시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시술의의 배합 판단 영역이라 본 글의 범위 밖이다.
예산과 회차 부담에 따라 무엇이 갈리나?
회차가 많고 간격이 짧을수록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유지기간이 길수록 연간 총비용은 낮아지는 구조다. HA·PN·PDRN은 3주 내외 간격으로 2~3회를 채워야 초기 효과가 안정화되는 반면, PLLA는 회차당 비용이 높아도 유지기간이 길어 재시술 주기가 늘어난다. 예산을 회차 수가 아니라 "연간 재시술 횟수"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계열 간 비용 비교의 기준이 된다.
성분표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가장 자주 간과되는 지점은 "농도·분자량 표기가 있어도 허가 문서에 없는 수치는 마케팅 수치라는 것"이다. 제조사 홈페이지의 %, Da(분자량) 수치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병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해당 수치는 마케팅 자료 등급으로 낮춰 읽어야 한다. 또한 같은 성분명이라도 제품마다 가교 방식·정제 공정이 달라 회차·간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자주 생략된다.
핵심 정리
- 주입 가능 여부는 성분명이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허가 분류로 갈린다.
- HA는 보습·볼륨, PN·PDRN은 재생 신호, PLLA는 지연형 콜라겐 생성이 1차 기전이다.
- 엑소좀 함유 제품은 2026년 기준 국내 주사제 허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근거 수준이 가장 낮다.
- 화장품은 진피 주입 허가 근거가 없어, 주사 시술에 화장품을 쓰는 것은 허가 범위 밖 사용이다.
- 통상 회차는 HA·PN·PDRN이 2~3주 간격 2~3회, PLLA가 4주 간격 3회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범위로만 참고한다.
- 리쥬란·쥬베룩 등은 브랜드 별명이며, 성분·허가 분류는 식약처 조회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 제조사 표기 농도·분자량 수치는 허가사항 병기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케팅 자료 등급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스킨부스터 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분류) 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분류)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하는 것이 1차 확인 방법이다.
PN과 PDRN은 왜 헷갈리나?
둘 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계열이지만 PDRN은 연어 정자 유래 DNA로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PN은 정제·분획 방식이 제품별로 달라 같은 계열 안에서도 허가 분류가 나뉠 수 있다.
엑소좀 스킨부스터는 주사로 맞아도 되나?
2026년 기준 국내에 정식 허가된 주사용 엑소좀 스킨부스터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화장품·의료기기 소모품 분류 제품을 주사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범위 밖 사용에 해당한다.
PLLA는 왜 효과가 늦게 나타나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지연형 기전이라 즉시 볼륨 효과보다는 수 주에서 수개월에 걸친 조직 리모델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회차·간격은 왜 제품마다 다르게 안내되나?
정제 공정·가교 방식·분자량이 제품마다 달라 임상에서 확인된 반응 곡선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표준 회차도 범위로 안내된다.
마케팅 별명만 보고 성분을 판단해도 되나?
안 된다. 별명은 브랜드가 정한 마케팅명이고 성분·허가 분류는 식약처 문서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정확하다.
화장품 표기 스킨부스터도 진피 재생 효과가 있나?
화장품은 도포 목적의 안전성 자료를 기준으로 허가되며, 진피 내 재생 효과를 입증하는 침습적 임상 근거는 요구되지 않는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1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8. 19. · 편집 안세하 · 성분·허가 에디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